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이거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실무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처분 대응을 떠올리면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종종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두고, 그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