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또는 정지) 사전통지/결정통지’를 받으면, 대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처분이 내려진 뒤가 아니라,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사전통지)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사유·법적 근거·의견제출 가능 여부·제출기한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형식이 아니라 절차의 핵심입니다. 행정처분 기준 정리(정지·취소·불리한 유형) 음주운전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행정처분은 보통 아래처럼 갈립니다(핵심만 요약).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면허정지 집행으로 연결) 0.08% 이상 : 면허취소 사유 사고(대인) 동반 / 재적발 / 측정불응: 취소로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음(유형에 따라 대응 난이도 상승) 또, 벌점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