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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최근 재결례|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취소와 감경 기준

 행정심판 최근 재결례|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취소와 감경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자격정지, 과징금, 보조금 환수처럼 생계나 사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분서를 받고 나면 “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하면 취소될 수 있을까?”

, “취소가 어렵다면 감경이라도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근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행정청이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기한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