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법원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사건이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출입국이 별도로 체류를 계속 허용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출입국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각종 허가의 취소·변경을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을 통틀어 흔히 “외국인 사범심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 대상 여부 판단, 출국명령 가능성, 체류허가 유지 여부,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처벌 확정 후 외국인 사범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처벌 후 절차 외국인에게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