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yjoony1004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08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질문 및 답변]체납된 알바비와 관련하여

Q. 백화점에서0000 소속 매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0000이 0000.00 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이제야 봤어요 0000.00월 까지 한다는 거로 봤는데..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 때까지 일 한 거 월급 못 받나요? 알바생 또 뽑던데 괜찮은건가요? A.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 급여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자금이 있다면 급여지급은 가능합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집행등을 통해 변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 회생절차 중 계속영업하는 것보다 청산하는것이 낫다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온다던지 또는 조사보고서상 계속영업이 낫다

Naver Blog

[법인회생(기업회생) 18-5]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전까지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시까지 주로 하는 허가업무(개시결정시까지 허가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이며, 개시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허가신청 하는 경우가 있음) 1. 시제 부족으로 인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금차입허가신청 예시 2. 예납금 지급 기일을 도과할 경우 예납금 납부기간 연장신청 예시 3. 직원 급여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개시결정전까지는 임원의 급여는 지급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만 지급 가능(임원의 급여는 회생채권이므로) 나. 아래 예시는 개시결정 이후 허가양식이며, 개시결정 이전은 재판부 허가사항임 다. 개시결정 전에는 "cro/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목 삭제해야함 라. 개시결정 전에는 법률상 관리인이 아니고 대표이사 김00으로 해야하므로 수정해야함 4. (인가 전)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할 수가 없음 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가 허용됨(채무자회생법 제13

Naver Blog

[법인회생(기업회생) 18-6]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강제집행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 회생절차 신청 전 강제집행이 되었을 경우 1. 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내에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 있고,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실행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절차 신청 전(포괄적금지명령 이전) 실행된 채권가압류(특히 통장 가압류 및 거래대금 가압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지의 효력이 있을 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음 2.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 등이 실행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회사)는 가압류된 예금을 출금할 수가 없고, 거래처대금 가압류의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은 물론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하기를 원한다면 강제집행 등이 실행되기 전에 회생절차를 진행해야함 3.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통장 및 거래대금 등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Naver Blog

기업회생절차 머릿글

기업회생 절차란 ? 기업회생(舊 법정관리)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 뿐만 아니라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을 계속하면서 장래 얻게될 영업수익으로 최장 10년동안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효과는 ? ① 기업회생 신청 2-3일 후에 내려지는 보전처분결정 이후로는 법률에 따라 모든 채무의 변제가 금지되어 채무변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② 보전처분과 동시에 내려지는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 이 금지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강제집행도 중지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생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해진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Naver Blog

[기업회생(법인회생) 18-1]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기업회생(법인회생)신청 및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1. 회사 개요 가. 2018. 11. 경기도 김포 소재 동합금 기계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신청을 함. 위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이 2,385,692,825원이고, 자산총계는 2017년 기준 3,039,212,891원임, 나. 위 회사는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누적되어 자금융통이 되지 않던 중 수익성 창출을 위하여 충분한 자금없이 품목 변경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였지만, 직원들의 미숙한 일처리로 인하여 불량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산이 곤란하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함. 이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됨. 다. 회사의 채무는 다음과 같음 (1) 회생담보권 : 금융기관대여채권 198,481,340원 (2) 회생채권 : 금융기관대여채권 1,172,106,368원, 상거래채권 255,075,625원, 조세등채권 49,137,080원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40,811,887원 (4) 합계 1,17

Naver Blog

[법인회생(기업회생) 18-2]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복기(2018년) -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허가신청에 대하여

1. 보전처분 가. 보전처분은 통상적으로 기업회생(법인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정도 후 결정이 됨 나. 채무자회생법은 두 가지 종류의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것임 쉽게 말해 임의대로 채무자 자산 처분, 채무 변제, 차입 등을 하지 못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임(법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3항에서 언급함). 다. 보전처분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라. 보전처분 신청에 따른 결정문은 아래와 같음 2. 포괄적금지명령 가. 보전처분결정일에 같이 진행됨 나.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떄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를 중지하는 것. 다.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강제집행은 무효이므로 집행법

Naver Blog

[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비용예납 및 대표자심문사항과 관련하여

* 비용예납명령 1. 보전처분과 동시에 비용예납명령도 같이 나옴, 비용예납금이란 회생절차 과정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보수임 2. 비용예납명령 결정문은 아래와 같음 3. 법원에 납부해야할 비용예납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음 3-1. 실무상 위 기준금액에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법원마다 위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 간이회생절차(부채금액 50억원 이하)에서 예납금 금액은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무상 400만원 ~ 1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4. 시재가 부족해 예납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자금 차입 허가시 채권자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함. 자금차입허가신청서는 양식은 아래와 같음 5.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임 * 대표자심문 1. 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및 장소

Naver Blog

[법인회생(기업회생) 18-7]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 제출과 관련하여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후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함. 2. 채권 분류는 아래와 같음 1)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함 2) 회생채권자 가. 채무자회생 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권을 말함(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대부분을 차지함) 나. 개시 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음 다. 회생개시결정 이후라도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함(법 제121조 제1항) 3) 조세등 채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 별히 취급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