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체납된 알바비와 관련하여
Q. 백화점에서0000 소속 매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0000이 0000.00 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이제야 봤어요 0000.00월 까지 한다는 거로 봤는데..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 때까지 일 한 거 월급 못 받나요? 알바생 또 뽑던데 괜찮은건가요? A.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 급여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자금이 있다면 급여지급은 가능합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집행등을 통해 변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 회생절차 중 계속영업하는 것보다 청산하는것이 낫다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온다던지 또는 조사보고서상 계속영업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