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은 “억울함”보다 먼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운용되고(2024년 사건 평균 처리기간 : 55.6일), 그만큼 초기 실수(기간·요건)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주장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청구기간(90일/180일) 또는 적법요건(처분성·적격 등)을 놓쳐 ‘각하’되는 경우입니다. 각하는 “내용 판단을 해보기 전에 문턱에서 종료되는 결정”이고,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에야 기각/인용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계는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분을 받은 뒤에야 “심판/소송”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처분 이전 단계(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등)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통해 처분의 제목,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