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허가취소, 보조금 환수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처분 사유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 전자문서를 언제 열람했는지, 불복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는 사정과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근거·사실관계·절차·처분 수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둘째,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셋째, 처분 취소를 구할지 감경 또는 변경을 구할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
원문 링크 : 행정심판,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