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 통지서, 면허취소 통지서, 인허가 취소 또는 등록취소 예정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의견서를 내도 소용이 있을까요?” “행정심판까지 가야 하나요?”
“지금 뭘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처분 사건을 검토할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처분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직후, 특히 의견서 제출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분 사유, 제출 기한, 예정 처분,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