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음식점·카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로 감경·과징금 대체 가능성 검토하는 5가지

 음식점·카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로 감경·과징금 대체 가능성 검토하는 5가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음식점·카페 사장님들은 가장 먼저 “정말 며칠을 쉬어야 하나”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영업이 멈추면 매출은 바로 끊기는데, 임대료·인건비·재료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매장일수록 며칠의 정지도 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는 아직 최종 처분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의견제출 기한도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그냥 통보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실질 대응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조금 있다가 보자”보다 당일에 기한과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잘못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