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갑자기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영업이 멈추면 매출은 즉시 흔들리고, 직원 운영과 거래처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바로 해야 하나요?”
부터 떠올리는데, 실무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계는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집행정지보다 사전 의견제출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와 증빙은, 처분의 수위를 조정하거나(감경)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이후 절차의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영업정지 사건이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오히려 무리한 대응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검토 단계에서 사건 수임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조건 강하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