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심판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뒤 급하게 대응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1)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2)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3) 개인 책임이 어디까지 특정되는지, 4)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구서의 분량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했는지입니다.
행정심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억울함 자체보다, 그 억울함이 어떤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먼저 보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