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례 - 토지인도, 건물철거 사건에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승소 판결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이 글은 백수범 변호사의 소속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게시글을 이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와 건물중 어느하나가 매매등 기타사유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법률규정에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없이도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할 경우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지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니 임의규정)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은 1.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할 것 2. 토지와 건물중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될것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