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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지급명령 - 공시송달의 목적으로 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하는 것에 관하여 - 대구 변호사 -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민사 - 지급명령 - 공시송달의 목적으로 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하는 것에 관하여 - 대구 변호사 -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1.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금전지급등의 청구 채권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금액과 원인에 대해 다툴만한 사정이 없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절차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2.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그후 지급명령 결정이 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발송처리되며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경과후(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후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