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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 - 판결에 따른 판결금 -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 계산하는 방법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민사 강제집행 - 판결에 따른 판결금 -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 계산하는 방법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tel:053-216-0007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종료후 판결,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그 주문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주문을 예로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92,000,635원 및 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는 연 5%의, 2018.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특정된 원금 즉 위 예시에서 92,000,635원은 특정되어있으므로 쉬운데 어려운 부분은 그 뒷 부분인 지연손해금(이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때 청구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강제집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