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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 민사 지급명령사건- 법인 주소보정명령

 대구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 민사 지급명령사건- 법인 주소보정명령

대구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에 이사무장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상대방이 법인일때 주소보정명령을 보고 보정하는 방법을 적어둡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이유 민사절차에 있어서 소장, 지급명령을 제출하고나면 이후 소송기록들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둘중 하나라도 기재, 둘다 모를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조회를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상대방을 특정해야합니다.)

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입된 주소로 법원에서는 서류를 송달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재한 주소로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되는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측에게 소송기록에 적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