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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문의 - 부동산 매매후 새로운 임대인이 3개월 후 비워달라고 요구 할 경우 대응 방법 -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

 상가임대차 문의 - 부동산 매매후 새로운 임대인이 3개월 후 비워달라고 요구 할 경우 대응 방법 -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

대구 변호사 백수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 Q.

문의 내용 - 새로운 집주인이 3개월후 비워달라고 합니다. 비워줘야 하나요?

2021년 경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년)을 처음 작성하였고, 2023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만료일은 12월)되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매매하였고, 바뀐 소유자 즉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 3개월 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비켜줘야 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대상인경우 위 사안에 대해 임차인은 비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1.

방법의 검토 -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인한 거절 -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