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는 원칙에 의해 소송에 따른 판결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판결문 주문에 명시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전액(ex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일 수도 있고 일부(소송비용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일수도 있고 각자 부담할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주문에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기 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청구하면 상대방이 그 금액을 바로 송금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너의 말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