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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과 결정 - 대구지방법원 판결경정신청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판결경정신청과 결정 - 대구지방법원 판결경정신청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옆에 있는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그 결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 판결의 주문 내용에 따라 의무를 다하면 해결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의 승소자는 판결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선 판결문과 판결 확정 후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경매신청, 압류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 채권자(승소자)의 선택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패소자)의 초본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