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1. 사건의 대략적인 사실관계원고(의뢰인) 과 피고간 건물등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공사에 착수하여 건물을 올렸으나 착공신고 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건물의 용도를 다른것으로 바꾸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제안하여 일부 수용하였으나 피고는 자재비 대납, 계약의 변경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더이상 피고의 요구대로 진행을 하다가 건축의 목적달성도 어렵고, 경제적 지출만 늘어날것 같아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였음. 2.
소장 제출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위 사건을 검토하여 2024. 5.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