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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형식적 답변서 - 피고 소송대리인 - 대구 법무법인(백수범 변호사실) - 형식적 답변서 양식 포함

 민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형식적 답변서 - 피고 소송대리인 - 대구 법무법인(백수범 변호사실) - 형식적 답변서 양식 포함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민사소송법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