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053-216-0007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만나 계약기간동안 서로 의무를 다하고 기간만료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보증금 받고 그 동안 잘지냈다고 인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도 안주고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아서 부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임차인이 임대료도 안주고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는 경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중 월세는 임차인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주택은 2회, 상가는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실 차임을 미루기 시작하면 가까운 시일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