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이의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에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든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