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소송진행에 필요한 감정비용등이 포함되나 이것은 대부분 큰 비용이 아니고 실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변호사 보수(수임료) 일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때문에 금전대여등 소송결과가 거의 승소로 정해져있는 사건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등의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시킬 목적으로 저희 사무소로 의뢰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소송비용 범위를 말씀 드리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혼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