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1.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볼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