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 실 입니다.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상태에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를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나 매매의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이나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저당권 이 있는 경우 일처리 흐름 매매를 기준으로 좀더 실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만나고 매수인에서는 돈을, 매도인 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전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제일 좋겠지만 미리 말소할 돈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