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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부동산 가압류 - 2003년 경료된 가압류 등기 - 채권자가 연락도 없고 3년간 소 제기도 없었을 경우 말소 방법 -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오래된 부동산 가압류 - 2003년 경료된 가압류 등기 - 채권자가 연락도 없고 3년간 소 제기도 없었을 경우 말소 방법 -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의뢰 내용 부동산 등기부에 2003년 경료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있고,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가압류를 말소해야 하는데 처리를 해주세요  처리방법 1.

부동산 가압류 이후 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명령 으로 처리 부동산 가압류를 채권자측의 주장과 소명자료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항변의 기회도 없고 가압류이의로 다툴수는 있지만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툴수는 없기 때문에 가압류 이의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것은 어렵습니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고의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 일정기간내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내용을 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