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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 토지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2024. 4. - 토지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Q.

임차인이고 사정에 의해 사업을 더이상 못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월 150만원의 임대료는 받아야 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차인은 이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며 미루어왔고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라 고 요청하고 임대인은 토지임차인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기간 만료후 비켜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