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게시글을 이동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통 지적현황까지 지적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매매할때 측량하거나 하는일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저희사무소를 찾아주신분은 토지를 매입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허름한 건물이 있는 대지를 사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적도랑 조금 다른현황에 이상해서 측량을 해보니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옆집의 담이 일부 지적을 넘어와있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적은 면적이긴 하지만 토지를 침범당한 상태에서 신축할 수도 없고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인접 토지 소유자를 만나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기에 저희사무소로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토지인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