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글은 -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블로그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나,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는 지적측량을 해보면 옆의건물이나 땅경계가 지적을 침범하거나 내땅이 지적을 옆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측량을 하는경우가 없다보니 모르고 현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토지를 매매하며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하게되는 등의 사유로 지적침범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결 방 법 ? 1.
내가 지적을 침범했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보고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