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에 이사무장 입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내용과 보전처분 신청후 결정전 절차인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써보려합니다.
I.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 재산을 홀드 시키기 위한것이다.
공사대금/ 대여금/ 재산분할 / 위자료 / 동업청산금/등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청구할 채권이 있을 때 상대방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 진행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 재산, 채권에 관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진행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허위의 저당권 설정등의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아래는 부동산 가압류를 주로 기술합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경우 통상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