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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 취하한 이유 - 무잉여 기각 -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053-216-00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 취하한 이유 - 무잉여 기각 -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얼마전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한 지급명령사건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기때문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되었기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해둔 상태)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 3. 22. 오후 신청한 경매 사건을 2024. 3. 26.

취하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 102조)무잉여 기각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