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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압류 결정에 이의 -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인용 사례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 053-216-0007

 채무자 가압류 결정에 이의 -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인용 사례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 053-216-0007

대구 변호사 백수범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이 게시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글을 이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내용과 소명자료등을 보고 가압류 결정을 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의 담보를 제공받고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고, 가압류 등기촉탁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는 허위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3조에 따르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고 나옵니다.가압류는 결정되고 나면 그냥 풀기는 힘듭니다.통상의 본안 소송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