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대구 법무법인 태양 – 053-216-0007)해당글은 이전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의 글을 이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소송전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 금전 채권인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고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되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결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기입됩니다. 피보전권리란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가압류 신청하는 원인이 되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