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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항소장 제출기한은 판결문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 법률사무소 조은 - 백수범 대표 변호사

 민사소송 - 항소장 제출기한은 판결문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 법률사무소 조은 - 백수범 대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옆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상소)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며 판결을 받습니다. (2심)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상소)하게 되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법률심(법리를 심리하는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법리해석과 적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으로 진행되고 결과를 받습니다. (3심)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은 ?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장과 상고장의 제출기한은 같으므로 상고장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할때에는 기한이 있는데 -> 1심판결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