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에 이사무장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무자격자인 A가 특허등록 등 변리사의 업무를 대행하는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의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특허등록 업무중 돈만받고 몇개를 진행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은 1) 고소 - 무자격자의 변리사업을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것과, 일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한 고소 2) 민사 - 진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돈을 반환 청구 - 해당건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상대방이의 가능성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절차에 돌입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