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블로그의 글을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으로 이동게시한 것입니다. * 공유물 분할 방법 토지등 부동산을 2명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소유형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라하여 공유소유 관계라고 합니다.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데 2명이 1/2 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공유는 일반적으로 부부사이나 투자관계 등 말 그대로 하나의 토지를 같이 소유하기 위해서 행해지며 공유지분은 각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들간 일면식도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물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