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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을 송달 받고도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는 선고기일 지정신청-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민사-소장을 송달 받고도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는 선고기일 지정신청-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제출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 반복 ...

-> 변론종결 -> 선고 이러한 절차 진행으로 민사사건의 판결을 받을때 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3~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에 소장을 송달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변론) [민사의 소장을 송달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판겨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가만있으면 안되는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응소하고 싶다' 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됩니다.] 보통은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을 송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