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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최고액 증액) - 등기 완료 (등기완료 통지서) -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부동산 등기 -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최고액 증액) - 등기 완료 (등기완료 통지서)  -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대구 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1.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입니다.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것은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것을 예로 들수 있는데 1억을 빌리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20%인 1억2천 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근저당권 등기는 훗날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실행을 하여 경락대금으로 부터 변제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원금과 지연손해금 까지를 모두 담보하기위해 설정등기를 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