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백수범 변호사)의 이전 판결문들을 예전 포스팅해둔 블로그에서 해당 블로그로 옮겨둔 것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2016.
대구지방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해당 사건은 건축물 대장은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 소위 미등기 건물에 소유자분께서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건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의뢰를 주셨습니다.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와 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백수범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소송을 제기한 후 대장상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