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노무사/서울노무사]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목적으로 개정 된 법안이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명단공개기간 중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