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이에 따른 급여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이 지정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 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이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존재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사용자가 1)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2) ...
원문 링크 :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