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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 선원 사용 선박 소유자 제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 8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4년...
원문 링크 : [가산노무사/금천노무사] 2025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