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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최근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이번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을 합니다. 2. 최근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요건 변화 1) 변경 전 종전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