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차별 이란?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특별 성별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기준등의 간접 차별 또한 판단의 대상 (3) 남녀고용평등법 상 진정직업자격, 모성보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경우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2. 대상상 (근로자)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사람 (1)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 모집· 채용상 차별을 받는 자 이때 취업할 의사를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있어서 채용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
원문 링크 :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