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고용노동부1350)/ www.moel.go.kr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원문 링크 :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