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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성공사례] 본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성공사례] 본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를 관련 법률과 승인 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