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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제도 알아보기!

 위험성평가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제도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상과 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위험성 평가제도는 사업주의 총괄관리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및 보건 관리자,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실시주체가 됩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