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2025년 변경된 모성보허 제도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1.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자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사실혼 모두 가능) 2.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에서 20일로 휴일 증가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에서 120일이내 청구로 변경 3. 분할 사용 여부 - 변경되기 전에는 1회 분할에서 변경 후 3회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 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변경 전에는 최초 5일만 고용보험으로 지급됨 *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 1,607,650원 (통상임금이 이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대규모기업- 20일 모두 사업주가 지급 적용 사업장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원문 링크 : [가산노무사/금천노무사] 2025 변경된 배우자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