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날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임금 지급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내 150%, 8시간 초과 20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급여 내 100%의 급여가 유급처리 되어있으므로 150% 가산임금만 지급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100%의 시급계산 외 추가근로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50 ~ 3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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