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장근로한도위반에 관하여 바뀐 행정해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간 행정해석은 '1일 '기준 8시간 초과분을 모두 합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으나, 2023년 12월 7...
원문 링크 : 연장근로한도위반여부의 행정해석 변경사항?!